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금지... '아무거나', '최고', '안전성' 강조 불가

2018년 3688건에서 2022년 9245건.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광고심의 안건 증가 추세인데, 그만큼 의약품 광고를 할 때 주의할 점도 많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협회 강당에서 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를 열고 △의약품 광고심의 법령 △의약품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윤봉수 광고심의팀 팀장은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은 과장광고가 금지돼 있다"며 ①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관련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 금지 ②효능이나 성능 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사용 금지 ③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광고 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충곤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장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승희 광고심의팀 PM은 의약품 광고심의 최근 의결사항을 통해 구체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육체피로' 표현에 대한 심의기준이다. 손 PM에 의하면 비타민제에서 뇌피로, 신경피로, 정신피로 등 육체피로 적응증을 세분해 광고하는 경우는 심의 사례에 포함됐다.

작년 3월부터 향 첨가제 관련 표시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따라서 '딸기맛'으로 표기 불가하며 '조합향료(원료명)'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 심의 사례 중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다. 손 PM에 따르면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상품을 '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표기하면 구매처 오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약국 외에서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오인 가능해서다.

'아무거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타제가 열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심의 사례 중 하나다. 또 질병의 자가진단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유도도 오남용 우려 광고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 우려 광고도 심의 사례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목적이 아닌 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해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윤봉수 팀장은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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