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의약품 기부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판촉활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7일 열린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제약산업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곽 과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급여 적용 전까지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약품 기부프로그램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적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와 환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닌 사회 공적 기구를 활용해 공익적 차원에서 환자 선정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희귀질환 약제와 관련해서는 학회와 함께 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허가 초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제약사가 임상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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