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집중점검 결과…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조심

주요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주요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 치아 교정장치'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 치아 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 치아 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했다.

여기에는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 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할 것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을 것 △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