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불법 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ㆍ해열진통제ㆍ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ㆍ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네이버ㆍ다음ㆍ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ㆍ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ㆍ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ㆍ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이 적발됐다. 효능군으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 허가된 바 없지만,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미국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 광고 중 일부
식약처가 적발한 미국 의약품 해외직구 불법 광고 중 일부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ㆍ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성 및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ㆍ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ㆍ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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