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현지확인은 일련번호를 계도 중심으로 안내 예정"

심평원,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시행하면 약품을 종교단체에 기부했거나,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것이 드러났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는 3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내 설명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했다.

정경민 의약품정보조사부 주임은 업체가 센터에 보고한 공급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센터는 약사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의약품 공급(거래)내역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현지에 가서,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확인은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타 기관(복지부, 건보공단, 내부고발 등) 의뢰업체 등이 우선 선정한 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를 선정한다.

정 주임은 "현지확인 시, 적발되는 사례 중 폐기에 관한 사항을 악용하는 업체가 일부 있다. 도매업체의 매출규모가 10억원인데, 폐기한 내역이 5억이라고 제시된 경우를 봤다"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기부 등 불법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 사례를 들었다. ▲약사법에 따르지 않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재고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뷰티숍과 마사지숍 등 불법으로 판매되었음을 확인 ▲탈세를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 없이 현금거래한 경우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약국 및 업체 등에 무상 증여한 사실 확인 ▲허위 매출보고 후 판매할 수 없는 병원직원에게 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 ▲실물 공급 없이 허위로 매입한 경우 등이다.

언론에 밝혀진 국립중앙의료원 백신 불법유통의 경우, 도매업체가 허위로 공급내역을 보고한 후 의료원 직원이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현금수령한 것으로 적발된 바 있다.

정 주임은 "현지확인을 나가면 코드착오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실제 거래된 의약품과 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다른 경우인데, 공급내역 보고는 반드시 실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반송코드 발생 시 현재 표준코드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 현지확인을 할 때는 계도 중심의 현장 안내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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