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노인·소아 등 9개 전문 과목 인정

'전문약사' 제도가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 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됐다.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4월 8일 시행이 예정됐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종전 약사 경력에 따른 특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됐다.

앞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전문과목 제도화에 지역사회 약료, 임상개발 기획, 무균 제제, 약물 안전 등 '지역 전문약사'와 '산업 전문약사'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정에는 교육기관 및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필요하다.

전문약사 자격은 시험을 통해 인정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약사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경력산정 및 응시자격 특례를 보면 시행령 시정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경력 산정에 반영한다고 규정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약사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다. 응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과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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