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 6건 발의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34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약가제도 등과 관련된 건수는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대상이었으며, △e-Label(전자첨부문서) 도입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본인/가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군무원 대상 조제 허용 등이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Label 도입 근거 마련

의약품 e-Label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의원 각자 대표로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일 △강선우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문진석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최혜영 등 11인의 의원과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356)’을 발의했다. 지난 9일 복지위 회부됐으며, 1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백종헌 의원도 역시 같은 법률 조항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514)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최춘식 △이종성 △정운천 △정동만 △장동혁 △권명호 △이주환 △이헌승 △황보승희 의원 등 9명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회부됐으며,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 고려 및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두 의원 발의 법률안 모두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와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급여정지 제도, 과징금으로 대체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될 시 환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580)'이 발의됐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조정훈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영주 △정춘숙 △도종환 △홍정민 △김희곤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돼야한다"면서도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해야 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 성분 약제가 처방, 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18년 8월 동법을 개정해, 개정 이후는 물론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치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와 제99조(과징금)를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그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가족에게 마약/향정의약품 투약 금지

의료나 동물 진료 목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478)'이 발의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을 대표로 △권은희 △김용판 △양향자 △윤두현 △정경희 △조명희 △조정훈 △조정훈 △최승재 △최형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고,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청구 심사 내용에 이 마약류들의 처방 관련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항,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2항 및 제60조(벌칙) 제1항제4호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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