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9건 발의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42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약가제도 등과 관련된 건수는 9건이었다.

발의 대상 법률은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국민건강증진법 ③국민건강보험법 등이었으며, 주요 골자는 △원료물질 기록의무 부여 △범정부 차원 마약류 문제 대응 장기 계획 수립 △마약류 중독자 대상 실태조사 기간 단축 및 대상 개선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 포함, 기금 배분 △중증질환회계 설치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 3년 이상 징역 부여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수수·매매 시, 일정 농도 초과 기록의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 3년 이상 징역 

마약류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최재형(국민의힘) 등 10명 각자 대표로 발의됐다.

최재형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767)'을 발의했다. 지난달 3일 복지위 회부됐으며,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 각자 대표로 발의됐다.

서영교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160)'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복지위 회부됐으며, 2월 24일부터 3월 5일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서 의원은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마약 투여에 의한 제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사업, 국민겅강보험공단 업무 범위 포함

암 치료 신기술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증진기금을 공단 측에 배분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987, 19989)’ 두 건이 발의됐다. 두 건의 발의안 모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항암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급여 등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 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돼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돼 있다.

강 의원은 '암관리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해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기금을 공단 측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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