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설과 관리사도입 법안 제출
건기식 판매 신고 면제 등 시장 확대... "안전관리 중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영양사와 약사 등 맞춤형건기식관리사의 전문 상담으로 개인 특성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운영 조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건기식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설과 관리사도입

히트뉴스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책임보험 가입, 맞춤형건기식관리사 도입과 금기 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맞춤형 건기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판매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조합 상 안전관리와 소분·조합시설·설비 위생관리 등 직무를 위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역시 식약처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자격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현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영양사와 실증특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 등이다.

법안은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소분·조합한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며,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기식 판매 신고 면제 등 시장 확대..."안전관리 중요"

현재 건기식 관련 시장은 제도 개선과 맞춤형 실증특례 등으로 산업적인 제도지원과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건기식 규제 개선을 위해 맞춤형 건기식 사업자에 필요했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기준을 내년 6월까지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산하 경제·규제혁신TF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그렇지만 당시 개선 방안 공개 후,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관리 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위한 전용 판매업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또한 맞춤형건기식은 2020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를 기점으로 약사 전문 실증사업도 예정돼 있다.

현재 실증특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 관계자는 건기식 사용량 증가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환자들의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모델 구상에 만전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건기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곧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서 건기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무분별한 건기식 사용에 안전망이 되도록 준비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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