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5% 제시...위탁사들 결렬로 가닥
"협상 완료한 회사 있다" 소문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1년 조건부 평가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약사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다. 

스트렙토 제제를 보유한 회사는 37곳으로 협상 결렬을 택하거나 고민 중인 회사들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협상을 완료한 곳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4일부터 스트렙토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과 환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트렙토 제제는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중 임을 고려해 공단과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 협상을 완료한 품목에 한정해 조건부 평가유예가 결정됐다. 

즉, 제약사가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며, 미입증 시 급여에서 제외된다. 환수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당초 환수율을 두고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를 들어 최소 20%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고 제약사들은 원가구조 등을 감안하면 10%여야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환수율 20~25%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제약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 이미 품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또다른 제약사들도 협상을 결렬하고 스트렙토 제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20%대에서 협상을 체결한 회사도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으며, 여전히 환수율을 두고 조율 중인 회사들도 있다. 스트렙토 제제 상한금액이 저가인데다 원가구조가 좋지 않아 환수율 10%를 고수하는 곳도 보인다.  

스트렙토 제제를 가진 제약사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처음 환수율을 35%제시했으나 현재 20~25%를 얘기 중"이라며 "이미 20%대에 협상을 체결한 회사도 있다고 한다. 콜린 처럼 차등 환수율을 적용해 협상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트렙토 제제 시장이 200억원에 못 미치고, 뮤코라제와 바리다제 등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미미한 상태다. 

또다른 제약사 담당자는 "앞서 재평가에서 급여목록 삭제된 품목들은 최대 6개월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했는데 차라리 협상을 결렬하고 급여 청구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트렙토 제제 임상재평가 상황을 보면, 발목 수술 또는 발목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완화에 대한 재평가가 내년 8월까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 임상재평가가 내년 5월까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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