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3월 1일 급여삭제 결정
22개 품목은 협상 합의...임상재평가서 효과 미입증 시 환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 급여삭제 유예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스트렙토 제제는 근거 문헌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임상재평가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환수 협상 조건부로 급여에서 제외했다. 

이에 37개 품목 중 15개 품목이 환수 협상을 결렬했고 22개 품목이 합의했다. 

합의한 22개사는 내년 8월 완료되는 임상재평가 결과에서 효과 입증을 실패할 경우 12월 1일 이후 지출된 약품비 일부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협상 결렬된 품목은 △위더스제약 레토나제 △알리코제약 알리나제 △대원제약 뮤리나제 △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 △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 △삼천당제약 바로타제 △대우제약 세라타제 △경보제약 스키다제 △유니메드제약 누제 △하나제약 바다라제 △한국유니온 슈트렙토 △조아제약 스토제 △태극제약 스파라제 △환인제약 세틸라제 △메디스제약 스토나제 등이다. 

이들은 급여 제외가 결정됐만 의료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즉, 내년 3월 1일자로 급여 삭제된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제금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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