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9일 신약 급여결정
ALK 억제제 로비큐아, 폐암 2차 치료제로 신규 등재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앰겔러티'가 내달 1일자로 급여적용된다. 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도 폐암 2차 치료제로 신규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를 통해 이들 신약의 급여를 결정했다. 
 
앰겔러티는 성인에서 편두통 예방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29만5250원으로 정해졌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원발두통질환으로 과민한 뇌의 특성 그 자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두통빈도에 따라 두통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이면서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만성편두통으로, 그 이하인 경우 삽화편두통으로 진단 분류된다.

삽화편두통과 만성편두통 환자 모두 두통빈도의 악화 또는 급성기 치료의 효율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장애(migraine-related disability)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편두통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편두통 예방치료가 필요하다.

대한두통학회 등은 앰겔러티 관련 기존 예방 약제에 실패한 치료 저항성 편두통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였으며,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급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앰겔러티는 내달 1일부터 29만 5250원에 급여등재되며, 대체약제(경구제) 대비 고가인점을 고려해 매 반응평가시,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약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로비큐아는 25mg의 경우 5만2819원, 100mg은 15만8457원에 신규 등재된다. 약제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환급형'과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이지만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 5%를 적용하면 환자는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을 부담하면 된다. 

해당 약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非)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사용된다. 

이전에 ①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②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급여 사용가능하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로라티닙, 세리티닙, 크리조티닙 등의 치료제가 권고되고 있다. 

로비큐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비용효과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폐암학회 등 유관학회에서 2세대 ALK 저해제에 실패한 환자에서 대체요법 대비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