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1958명·프로포폴488명... 6개월간 '마통' 데이터 수집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에게 서면 통보 조치된다. '사전 알리미(정보제공)'를 통해 졸피뎀 1958명, 프로포폴 488명 등 총 2446명의 의사에게 서면 통보 조치될 예정이다.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현재 우리나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은 △남용과 의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치료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음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음 △하루 10mg(속효성 기준) 초과해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인식하고 적정량 투약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음 △간단한 시술·진단 위한 투약 횟수는 월 1회는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등이다.

마약류 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최희정 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졸피뎀과 프로포폴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며 "2021년 시행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돼 올해에도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대상 의사 수는 △졸피뎀 1720명(정보제공, 21년 3월 2일)에서 559명(경고, 21년 6월 17일), △프로포폴 478명(정보제공, 21년 2월 24일)에서 89명(경고, 21년 5월 31일)으로 감소한 바 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는 △1차 추적관찰 △사전통지 △행정조치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마약관리과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 2446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이 중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졸피뎀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희정 과장은 "우리 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2020년 12월/2022년 4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2021년 10월)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제품군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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