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펜데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대상
지난해 7월~12월까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수집 데이터 바탕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 조치가 시행된다.

대상 의약품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서면통보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전알리미'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국내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 (자료 출처 : 식약처)

 현재 우리나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은 △4주 이내 단기사용 및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 금지 등으로 설정돼있다.

마약류 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최희정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대상 의사 수는 2020년 12월 19일 기준 1755명(정보제공)에서 2021년 3월 29일 567명(경고)으로 감소한 바 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자료 출처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자료 출처 : 식약처)

식약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는 △1차 추적관찰 △사전통지 △행정조치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마약관리과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 1708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또한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희정 과장은 "우리 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2021년 10월)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제품군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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