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섭 전문기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제도 취지 공감대 필요"
"바이오 벤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도 적극 살펴야"

에이프릴바이오가 IPO(기업공개) 첫 도전에 나섰지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문턱에서 멈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을 받으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심 전 자진 철회를 선택한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지난해 10월 덴마크 룬드벡(Lundbeck)과 약 5180억 원(약 4억3200만 달러)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PB-A1'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이전에서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약 190억 원(약 1600만 달러)을 수령했다.

바이오 업계에서 높은 기대를 받았던 기업인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에이프릴바이오 이슈에 대해 신정섭 히트뉴스 바이오투자 전문기자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판단을 내린 행위에 대해 나름의 논리와 판단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전문기자는 "기술이전은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기술 매수자(Licensee)가 부담하겠다는 징표이므로 사업모델의 정합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례상장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바이오 기업의 수익모델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이슈에 대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 기자는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했지만 초기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매출 및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기자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려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이슈를 제기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품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 리스크가 큰 바이오 기업이 개발 리스크 이외에 다른 사업 리스크까지 부각되면, 위험이 배로 커진다"며 "(이번 이슈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및 실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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