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소송 전략 설명회 진행
손실액 이자·중대재해처벌법 관련성 등 살펴봐야

라니티딘 등 NDMA 검출 의약품에 대한 건보재정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받아든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내달 중순경 참여사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은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건보공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전략을 설명했다. 

광장은 앞서 발사르탄 소송 판결에서 법상 구상권 발생 요건을 부당히 확대하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요건을 간과했으며, 법상 면책사유를 부당하게 부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제약사의 위험방지의무 내용을 명확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구별을 강조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사르탄 소송과 다른점은 손실액 선 납부, 후 소송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발사르탄 소송 1심은 원고가 패하면서 제약사들이 공단부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납부한 상황이다.

이번 라니티딘 소송도 결과에 따라 구상금과 더불어 연12%(공단 소장을 받은 이후부터)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손실액 납부 후 제약사들이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로펌 입장이다. 

발사르탄 1심 판결이 고착화 될 경우, '안전보고확보의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발생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돼 제약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3개 성분 약제에 대한 손실액 납부가 이뤄지는 만큼 소송을 나눠 진행할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 내달 중순경 소송참여 회사를 확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2가지에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적용되는데, 질병의 경우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이 적용 대상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망‧부상‧피해 발생 시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10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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