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확인된 의약품때문에 공단부담금 지출...구상금 29억원
제약, 구상금 규모따라 소송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라니티딘 등 NDMA가 검출된 의약품 판매중지로 인한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을 검토하는 중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공단으로부터 NDMA 검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공단손실액 납부고지 안내서를 받았다.  

공단이 집계한 약제별 공단부담금은 라니티딘 21억(107개사), 니자티딘 500만원(10개사), 메트포르민 9억원(21개사)다.

공단은 NDMA가 검출된 의약품이 판매중지되면서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단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공단부담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함이 있는 의약품 공급에 따른 사안으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 내용),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제품, 재처방요양개시일, 환수금액 등이 포함된 납부고지 세부내역도 첨부했다. 

금액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지만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공단이 1심 승소한 상황이지만 제약사들은 다시한번 사법부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인으로 나선는 후문이다. 

고지서를 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구상금 규모가 작은 회사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구상금이 큰 회사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회사들간 모임이 있었다. 고지서를 받았으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한편 발사르탄 소송 경과를 보면 공단이 발사르탄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총 20억 2900만 원)을 69개 제약사에 납부 고지했으나 35개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가 공단의 구상자격을 인정하고,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단이 1심에서 승소했으며, 34개사는 구상금을 납부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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