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항암치료 환우 내년 2군 항암제로 전환 시 '신규환자'
암환우 모임..."신규환자 기준 불명확"
담도암 환우회를 비롯한 여러 암 환우와 보호자들은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면역항암제의 본인부담금 혜택을 올해까지 적용된 환자들에게만 유지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와 관련, 집회를 열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담도암 환우회를 중심으로 기타 환우회 및 보호자들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환우회 모임은 심평원이 최근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면역항암제 등의 5~20% 본인부담금 혜택을 올해까지 적용받는 환자들에게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전액비포괄로 전환한다는 사실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환우회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에서 현재 기존의 환자들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고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 환자들부터 제한을 두겠다고 한다"며 "신규 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현했다.
환우회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항암제 내약성이 생겨 내년부터 2군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중증환자 등록이 됐음에도 신규 환자로 취급돼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담도암 환우회 보호자는 "최근 아버지께서 1차 항암치료를 시작하셨다"며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사용하고 있는 데 1회 치료 시 약제비만 500만원 가량 청구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들지 모르는 데, 고액의 항암제 약제비는 서민에게 부담이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심평원이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의 내용에서 기존 제도 적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혜택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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