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기준 개편에 따라 가산 재평가 진행...416품목 가산 종료 예정

가산 재평가 475품목 중 416품목의 가산이 종료돼 약가가 인하되고, 가산 유지가 결정된 59개 품목은 가산종료일이 조정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제 가산기준이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75품목의 가산 재평가를 진행했다.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는 가산기간 변경,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한 가산 유지여부 재평가(가산 유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5년까지 일괄 가산 연장),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는 것이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의 가산 종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가산 적용기간 3년 초과된 품목으로 가산유지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기간 5년이 초과된 품목이다.

가산종료에 따른 약가인하는 내달 1일(406품목), 내년 1월(10품목) 적용된다. 

한국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 한국다케다 란스톤엘에프디티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주, 한국엠에스디 시네메크씨정, 한미약품 멕시부펜이알정, 녹십자 유로키나제주, 사노피-아벤티스 리루텍정 등, 유한양행 유한세프리란주, 종근당 사이폴엔 등, 한국로슈 마도파정, 한국얀센 다코젠주 등 416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그외 59개 품목은 가산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가산 적용 1~3년'에 해당하는 20개 품목은 가산유지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가산종료일이 변경된다. 가산 종료일은 각 품목마다 상이하다.

여기에는 ▲종근당 라파벨로정, ▲서울제약 세브론시럽 ▲대화제약 후로스판액, ▲알보젠코리아 콤탄정 ▲화이자제약 라파뮨 ▲명인제약 명인엔티카폰정 ▲한화제약 뮤테란시럽 등이 포함됐다. 

가산 유지로 평가된 가산기간 3~5년은 39품목으로, 이들 역시 가산 종료일이 바뀐다.

▲한미약품 한미플루현탁용분말, 베시금정, 아모잘탄플러스정, ▲한국얀센 인베가서방정, ▲대원제약 페듀로우현탁액, ▲한국산텐 산텐알레기살점안액, ▲노바티스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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