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각 회사마다 집행정지 기간 상이

기등재약 가산재평가를 통해 약가조정이 결정된 일부 품목에 대한 법원의 잠정적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등의  품목으로, 집행정지 기간은 상이하다.

한국애보트 등은 가산재평가 관련 본안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함량이 가산종료됨에 따라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내달 13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된다. 

레오파마는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개 함량 등 총 7개에 대해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9월 13일까지다.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정' 4개 함량과 '사미온정' 2개 함량 등 총 6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9월 17일까지 정지된다. 

프레지니우스카비는 가산종료가 결정된 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17일까지 유지된다. '카비벤페리페랄주'와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3개 함량),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3개 함량), '스모프리피드20%주'(3개 함량) 등 이다. 

허가사항 변경 재평가 대상인 유케이케미팜 9개 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30일까지다. '타고닌키트주', '반코키트주', '메타키트주사', '테탄키트주',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 '트리손키트2그람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등 이다.   

한편 정부는 기등재약 475품목의 가산재평가를 실시해 416품목의 가산종료를 결정했다. 406품목은 내달 1일자로, 나머지 10품목은 내년 1월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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