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맥스1000정 요양급여 지급 15일 재개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가 일부 해제됐다고 15일 밝혔다.
 
급여중지가 해제된 디카맥스1000정은 올 5월, 동인당제약을 대상으로한 식약처 GMP 특별 기획점검단 조사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임의제조 행위로 적발된 약물 중 하나로, 당시 식약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 같은 조치에 다림바이오텍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카맥스1000정이 자체생산과 위탁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품목인데, 위탁생산 분량에 대한 행정처분 피해가 자체생산 물량에도 미쳤다는 것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디카맥스1000정은 작년 매출액 41억2385만원을 기록한 다빈도 처방 일반의약품이다.
 
한편 이번 급여중지 해제에 따라 디카맥스1000정은 15일(오늘)부터 요양기관 처방·조제에 대한 급여적용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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