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코→유한양행→얀센 기술이전 단계별로 특허 포트폴리오 완성

2021년 1월 레이저티닙(렉라자TM)이 국내 31호 신약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으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의 테고프라잔(케이캡TM) 허가 이후 한동안 뜸했던 국내 신약개발 역사에서 큰 경사이다. 제노스코/오스코텍- 유한양행-얀센(J&J)로 이루어지는 화려한 라인업이 세운 첫 번째 이정표로 평가하고 싶다.

레이저티닙(lazertinib)은 TKI(Tyrosine kinase inhibitor)로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790M 돌연변이를 치료 타겟으로 하여(3세대), 이레사(IRESSA), 타세바(TARCEVA), 타그리소(TAGRISO) 등이 버티고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시장의 기대주로 주목 받고 있다.

필자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리사 입장에서 레이저티닙에 관련된 특허를 파헤치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 없었다. 특히, 개발이 진행되고 라이센싱 딜이 2차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특허들이 어떤 시점에 출원되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물질특허는 제노스코/오스코텍이

레이저티닙의 물질발명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2014.10.13. 자로 미국 임시출원(US 62/063,394)을 진행한 후, 2015.10.13. 자로 미국 정규출원(US 14/881,930)과 PCT 출원(PCT/KR2015/010784)을 마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미국 정규출원 및 PCT 출원의 청구항 중 독립항은 레이저티닙을 비롯한 145개의 아미노피리미딘 유도체(붉은색 원으로 표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마쿠쉬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노스코/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의 기술이전이 2015.07.29. 자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오스코텍 공시정보), 임시출원은 제노스코/오스코텍이 진행하고(2014.10.13.), 정규출원은 유한양행이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2015.10.13.).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제노스코/오스코텍이 임시출원한 후 약 7개월 만에 기술이전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이다. Term Sheet 작성, 기술 실사(Due diligence), 실제 계약 조건 협의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꽤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속도이다. 이는 임시출원 전후에 이미 유의미한 potency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아래와 같이 아파티닙, 엘로티닙과의 비교 실험이 정규출원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

 

후속특허는 유한양행에 바통을 넘겨

필자는 2020년 1월 칼럼(히트뉴스, 미국vs유럽 특허 포트폴리오 달랐던 휴미라, 결과는? 참조)에서 Life cycle management(LCM)의 필요성을 다룬 바 있다. LCM 또는 에버그리닝을 위한 후속특허로 ▲적응증 확장 또는 약물 재창출(drug repositioning)에 따른 의약용도발명 ▲새로운 환자군에 대한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용량으로 한정된 의약용도발명 ▲염 발명 ▲결정형/용매화물/공결정 발명 ▲제제(조성물) 발명 ▲제조방법 발명 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레이저티닙을 기술이전 받은 유한양행 역시 LCM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15년 라이센싱-인하고 개발 가능성 내지 성공 가능성을 엿본 후 후속특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8년 4월 염(메실레이트)/결정형 발명 1건(KR 10-2018-0044850), 2018년 7월 제조방법 발명 2건(KR 10-2018-0086376 및 KR 10-2018-0086377), 2018년 10월 제제(조성물 발명) 1건(KR 10-2018-0124171) 등 총 4개의 발명을 2018년에 3개월 간격으로 출원을 완료한 후, 같은 해 11월 얀센(J&J)에 라이센싱-아웃을 성공하였다.

해당 L/O의 총 계약규모는 약 1조4000억원(12억5500만달러)였는데, 이중 레이저티닙 물질발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4건의 후속 특허가 기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일조하였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은 레이저티니의 성공적인 L/O와 다른 파이프라인의 추가 L/O를 통하여 유한양행은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의 대명사가 되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제시하였다.

 

얀센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특허 마무리

EGFR/c-MET 이중항체인 아미반타맙(amivantamab; JNJ61186372)를 보유하고 있던 얀센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 그 병용 파트너로 레이저티닙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말 이후 레이저티닙의 단독 임상,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 임상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도출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후속 특허가 확인된다.

필자=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필자=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구체적으로, 2020년 5월 레이저티닙의 단독 투여에 의한 용법용량 특허(US 15/931,626)는 얀센과 유한양행의 공동출원으로 진행되었고, 레이저티닙 및 아미반타맙의 병용 투여 특허(US 15/931,726)는 얀센 단독으로 출원되었다.

정리해 보면 1) 제노스코/오스코텍/유한양행이 물질발명을 출원하여 기초를 쌓고, 2)유한양행이 염/결정형 발명, 제조방법 발명, 제제(조성물) 발명 등을 출원하여 가치를 높인 후 3)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얀센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형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레이저티닙의 사례로부터 저분자 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전략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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