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쟁력 위한 지식재산 정책' 추진
빅데이터 구축하며 심사기준 개선·우선심사 확대
기업에 특허전담관 파견하는 등 맞춤형 전략 제공

특허청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지식재산(특허 등)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관련 재산 창출 및 권리화는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해외 지식재산과의 분쟁은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 기업에 지식재산과 연계한 R&D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전담관을 파견한다. 

특허청은 지난 26일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발표한 '제10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의 세부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청이 마련한 것이다.

(사진출처=getty images)
(사진출처=getty images)

특허청은 "주요국은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해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지식재산과 연계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산업 육성·규제개선 정책 등에 따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보호가 중요하다. 소수의 특허로도 제품화가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창출, 시장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혁신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바이오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안을 마련했다.

데이터 활용 강화 =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등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확보·활용 역량에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특허생물자원(유전자·세균·종자 등)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에 1만4656건이 재돼 있다.

이와 함께 해외기관 44곳에 기탁되고 국내 출원된 특허미생물 정보도 수집해 통합 DB에 반영한다. 이 DB는 특허출원·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업무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존 기탁·출원·분양이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특허청은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R&D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출원동향이나 피인용률 등을 분석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국가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발명자 정보를 분석해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인력과 국내 저명한 과학자를 연결해 공동연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창출·권리화 지원=심사기준을 개정해 바이오 신기술의 권리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신기술 관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심사해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AI 또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현재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는 확대된다. 일반 심사는 평균 14개월이 걸리지만 우선심사 트랙은 2개월 여만에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진단키트·K-워크스루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재난대응 제품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R&D 지원 강화=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 88.3%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운 50명 미만 기업도 62.2%로 달하는 등 대부분 지식재산을 연계한 R&D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창업회사와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특허경영전문가)'를 파견한다. 특허전담관은 기업이 R&D를 할 때 단계별·기술별로 특허분석 내용·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밖에 R&D 기획·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빅데이터 분석·활용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허청이 기술보호·분쟁 전략을 제공한다. 보호 전략에 대해서는 바이오 특허·영업비밀 중 최적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산업 관련 기업·대학·공공연구소에 안내한다.

모방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해 20년 간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고,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지하다가 타사 기술력이 유사 수준에 이를 시 출원을 검토하도록 돕는다.

해외 분쟁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충북대학교를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하고, 소규모R&D사업단·중소·스타트업 인력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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