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항고로 상고심, 대전고법 "일시 효력정지 결정"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또 다음달 14일까지 효력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고법은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식약처의 기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이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는 효력이 있었지만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중지됐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관련 제품 3개의 품목허가를 지난달 18일 취소했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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