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3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7월 14일까지 유예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18일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3품목에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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