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약바이오협회서 제약사들 대상으로 소송전략 등 소개

선별급여 적용 예정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법적대응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 선정을 위한 로펌의 전략 발표 자리가 진행됐다.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처럼 집단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세종, 광장 태평양 등 3곳 중 한 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곳의 로펌은 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전략과 가능성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반면 선별급여 관련 대응은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자세한 전략까지 말할 수 없지만 해볼만한 소송이라는 것이 로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곧 소송 대리인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이의신청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달 초 학계에서 먼저 급여축소로 인한 환자부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 급여가 되면 환자부담 약제비는 한 달 약 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1정 476원, 일 2회 복용, 현행 본인부담 30%, 선별급여 80%).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 유관 학회 5곳은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는 변화가 없다. 유사제제로 전환해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은 본인 부담이 늘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전문가나 환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학회 측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결정됐는데, 자문회의에서는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 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 이어 제약사들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제약사들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급여축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논리개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지연된 상태다. 

제약사 관계자는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의신청도, 약평위 상정 절차도 한번뿐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움직임이다. 곧 이의신청과 소송진행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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