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추가 공익 신고… "허가과정 적극 조사하라"
메디톡스의 위법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이 "메디톡신주 뿐만 아니라 이노토스주의 허가 과정에서도 자료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익신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제현 구영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공익신고인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신고인은 지난해 5월 권익위에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를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관계당국에 이첩됐고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해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에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신주에 관한 위법은 2012~2015년 사이 생산 과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부터 이후 국가출하승인 자료 조작까지 이어졌다. 이 위법은 이노톡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