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다음달 11일까지 판매하고 전량 반품 계획"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늘(30일)이 마지막이다. 사실상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가 임박한 셈이다.

이후 내일(7월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흘 간은 유통업체가 남은 공적 물량을 약국에 공급한다. 약국은 그 때까지 소비자에게 팔면 된다.

전국 약국과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 유통업체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끝낼 준비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오후 전국 약사회원에게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에 따라 안내한다. 그동안 판매에 헌신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구매가능 수량을 10개로 늘리고 공적마스크 의무 공급비율을 50%로 축소한 바 있다. 

오늘(30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는 공적 유통(지오영컨소시엄, 백제약품)으로 공급하고 내일부터는 이를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내일(7월 1일)부터 유통업체는 남은 공적 물량을 내달 11일까지 약국에 공급할 수 있다. 약국도 이때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시중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공급가 역시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며 "공적마스크가 판매가격인 1500원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의 공적 판매를 내달 11일부로 종료하고, 이후 일주일 가량의 기간은 남은 재고량을 전량 반품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반품 지침은 준비중이다. 정부, 유통업체와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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