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콜 수정 통해 '신약재창출' 전략 활용 가능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Clinicla Hold)를 해제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인보사의 효능(efficacy) 입증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제1액, 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제2액, TC)를 3: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시작된 인보사 미국 3상은 지난해 4월 인보사 주성분 이슈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인보사 2액 세포가 임상 허가 시 제출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FDA는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중단 공문(Clinical Hold)을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가 허가 받을 당시 서류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FDA는 임상 재개를 위한 필수 실험 자료로 1차 ▲인보사 구성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세포의 아이덴티티 평가 등)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FDA는 2차로 ▲인보사 구성성분에 대한 추가 특성 분석(2액의 gag/pol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2액 세포에 외피 유전자(env gene)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임상시험 컨설턴트는 히트뉴스에 "임상 보류(clinical hold) 해제를 위해 FDA가 품질관리(QC)에 관련된 항목 자료 제출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이를 제대로 제출한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FDA가 설명한 대로(as described) 제조된 상품(manufactured goods)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상 보류 해제는) 좋은 소식이라며, 단지 유효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데, 미국 임상에서 성공하지 못 하면, 사실상 회생의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보사 3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프로토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약개발 관계자는 "인보사가 임상 3상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려면, 임상 프로토콜 수정(Protocol amendment)을 통해 재진입과 신약재창출(Re-entry / reposition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번 FDA 임상 3상 재개와 식약처 품목허가는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약처 심사 경험자는 "FDA가 3상 재개 승인을 한 요인은 과학적 이유(scientific rationale)와 과학적 근거(scientific evidence)가 있어 임상이 재개된 것"이라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슈가 아닌, (코오롱 측에서) 거짓된 정보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와 협의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환자 동의서류 등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치는대로 임상시험 환자투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철저하게 수행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인보사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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