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등 10개 제약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 심판 인용 심결...특허장벽 없앴다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이 COX-2 억제 계열 소염진통제 '알콕시아(에토리콕시브)'의 특허심판에서 승소, 시장 진입에 한발 더 다가섰다. 

마지막 남은 결정형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오는 12월 22일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되면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특허심판원은 테라젠이텍스 등이 청구한 알콕시아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다.

알콕시아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1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결정형 특허만 남아있었던 상황이다.

해당 특허는 2023년 8월 15일에 만료되는 '순수한 결정형의 5-클로로-3-(4-메탄설포닐페닐)-6'-메틸-[2,3']비피리디닐 및 이의 합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테라젠이텍스와 구주제약,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아주약품, 대우제약, 보령젱약, 알리코제약, 이연제약 등 10개사는 작년 초 결정형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네릭 개발사 손을 들어주면서 특허장벽은 없어지게 됐다.

현재 테라젠이텍스는 작년 7월, 아주약품은 작년 8월 각각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알리코제약이 지난달 17일자로 생동시험 승인이 완료됐다. 특허권자의 항소가 없을 경우 PMS가 만료기간에 맞춰 제네릭이 등판할 수 있다. 

알콕시아는 유비스트 기준으로 작년 2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47억원 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급여기준이 60세 이상에서 전연령대로 확대됨으로써 매출 성장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알콕시아의 영업·마케팅은 한국메나리니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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