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신설… '세균여과효율' 등 기재 가능

필터 부직포를 갈아 끼우는 면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지자, 품질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제시했다. 이로써 '교체용 필터' 정의와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2일(오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Replacement Type)'를 감염 예방 목적의 마스크에 쓰이는 '교체용 필터'로 정의했고, 품질기준과 시험방법도 만들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마련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교체용 마스크 필터 품질기준 마련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하면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식이다.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은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을 뜻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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