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테리본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연장 공지
포스테오 8월 말-테리본 9월 말까지 약가 제자리

이달 말까지였던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의 기존약가 유지기간이 9월까지 연장된다.

이에따라 테리파라타이트 성분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와 테리본의 약가가 하반기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 테리본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기존 3월 27일에서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테리본은 후발약제 등장으로 상한금액이 7만 3287원에서 5만 7001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9월까지 7만 3287원이 유지된다.

테리본은 테리파라타이드 성분의 합성약이다. 바이오의약품인 릴리 포스테오가 오리지널이다. 

대원제약이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카트리지'를 내놓으면서 2개 약물은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대원제약은 작년 10월 테로사의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지난 2월 1일자로 21만 9550원에 급여등재 작업도 마쳤다. 하지만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릴리와 동아에스티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테오는 32만 6358원인 기존 약가를 8월 24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동아에스티는 비교적 짧은 이달 27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포스테오보다 한달여 더 늘어난 9월 25일까지로 변경됐다. 

한편 포스테오는 아이큐비아 기준으로 지난해 21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테리본은 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