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스테오 8월 24일·테리본 이달 27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

골다공증치료제 동아에스티 테리본에 이어 릴리 포스테오도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포스테오의 기존상한금액 적용은 테리본 보다 더 긴 8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포스테오의 상한금액을 32만 6358원에서 22만 8451원으로 인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골다공증약 포스테오-테리본, 30% 약가인하>

포스테오의 약가인하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이다. 

대원제약이 헝가리와 독일 제약 합작사인 리히터-헬름바이오텍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테로사카트리지' 시판허가를 획득해 급여등재 시키면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그러나 릴리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게 됐다. 집행정지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릴리 측은 후발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원제약 측은 테로사카트리지의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같은 성분의 합성약인 테리본도 후발약제로 인해 상한금액이 7만3287원에서 5만7001원이 될 예정이었다. 

테리본은 동아에스티가 일본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약물로, 하루 한 번 자가 주사하는 포스테오와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용법용량을 바꾼 것이다. 또 개량신약 약가 규정을 적용받아 포스테오의 90% 약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도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이달 27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