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개정안 사전예고…제외국 경평 수행 안한 약제 해당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이 결핵치료제·항생제·응급치료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오늘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관련 규정 신설·재정비(안 제6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 △기타 용어·문구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신약 적정가치 인정 요구에 따라 고가 항암제 등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등재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에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도입 이후 경평 특례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경평이 곤란하면서 보험급여 필요성이 있는 약제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며 "약사법 제2조에 의한 국가 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항생제·응급치료제를 경평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로 평가 가능하도록 일부 요건을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신설 조항(제6조의2 제2항)을 보면, 경평 면제 대상인 결핵치료제·항생제·응급해독제는 제외국에서 경평을 수행하지 않은 약제여야 한다. 제외국에서 경평을 수행했으나 경평 소위원회가 국내에서 경평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국에서 경평을 수행하지 않은 약제로 간주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조정 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급여 또는 이에 준해 급여되는 약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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