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따른 병원 경영난 지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 시립대 교수)는 대구·경북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 한 달 평균 금액이다. 월평균 요양급여비가 30억원이라면 3월 30억·4월 30억 2회 지급하는 식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3월·4월 2회에 걸쳐 지원이 시급한 기관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순차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의료기관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기간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7월과 8월에 걸쳐 선지급 특례를 실시했고, 이후 4개월(9~12월)간 균등 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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