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기준 안내

앞으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가 아닌 환자에게 세레브로리진 등을 투여할 경우 청구오류 점검 항목으로 분류돼 심사 사후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기준'을 안내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뒤 사후정산·피드백을 거쳐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2020년 2월 기준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연·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5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9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 4항목 등 총 22항목으로, 급여기준 신설·개정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 외 세레브로리진주 등의 투여 점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년 9월 1일)에 근거해 청구오류 점검 필요 항목으로 분류됐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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