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기준 안내
앞으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가 아닌 환자에게 세레브로리진 등을 투여할 경우 청구오류 점검 항목으로 분류돼 심사 사후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기준'을 안내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뒤 사후정산·피드백을 거쳐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2020년 2월 기준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연·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5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9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 4항목 등 총 22항목으로, 급여기준 신설·개정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 외 세레브로리진주 등의 투여 점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년 9월 1일)에 근거해 청구오류 점검 필요 항목으로 분류됐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의의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경애 기자
seok@hi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