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일괄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 환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 5년 등록제로 운영 중이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난치 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와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감염 우려·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탓에 종료 예정 환자들이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적용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이를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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