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감안해 5~6월까지 종료예정자 11만명 기간연장키로

면역력이 취약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환자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11만 1638명이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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