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정 '소급적용' 쟁점… 재판부 "정부 처분, 원칙에 위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15일 내린 동아ST 87품목에 대한 2개월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51품목에 대한 138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동아ST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3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급여정지 행정소송(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주문하며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동아ST(동아에스티) 사옥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동아ST(동아에스티) 사옥

재판부는 리베이트 규정을 소급적용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15일 동아ST 리베이트 적발을 문제삼아 총 87개 품목에대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 2개월, 총 51개 품목에 대해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이 처분은 지난 2017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행정조치였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 중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비급여의약품 ▷급여 정지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해 급여 정지 품목과 과징금 갈음 품목을 나눴다.

특히 복지부는 처분을 내릴 때 과거 리베이트 규정인 '리베이트 투아웃제(이하 투아웃제)'를 적용했다. 투아웃제는 2014년 7월 도입돼 불법 리베이트 시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또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 제외(퇴출)를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폐지됐다. 급여정지 시 환자와 요양기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2018년 9월부터 복지부는 약가를 최대 4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 시점을 이유로 약가연동제는 적용할 수 없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ST는 복지부가 처분을 내린 직후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 즉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았다. 투아웃제는 2014년에 시행됐는데 그 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금지 원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

이에 대해 재판부는 "투아웃제 시행 전의 행위를 시행 후 행위와 묶어 급여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투아웃제는 시행 후 행위에만 적용하고, 이전 행위엔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동아ST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투아웃제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한 금액과 품목은 제외해야 하나 2009년 8월 이후 전체 기간 동안의 부당금액과 품목 수를 기준으로 (부당금액을) 잘못 산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동아ST에 내린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는 상급심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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