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행정처분 제도 운용상 위법 제기
재판부 "처분 적법한지 구분이 안돼… 전부 취소해야" 반영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제도 시행 전 동아에스티의 행위를 소급 적용한 복지부의 처분 근거를 문제삼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달 25일 복지부가 제기한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데 따라 2019년 3월 총 87개 품목에 급여정지 처분 2개월, 총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때 복지부는 급여정지 제도 이전이던 '2014년 7월 1일 이전 리베이트 행위'와 제도가 시행된 '7월2일 이후 행위'를 묶어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고 급여정지 처분을 했다.

이러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복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급여정지 제도 시행 전 행위'와 '시행 후 행위'를 묶어 '포괄일죄' 처리한한 데 따른 복지부 처분 적법성을 다퉜다.

재판부는 "급여정지는 2014년 7월 2일 이후 행위에만 적용할 뿐, 7월1일 종료된 행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약제가 처분 대상에 누락됐고 회사 측 허가 취하로 급여 삭제된 약제가 포함됐다며 '복지부의 산출 오류'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 사유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적법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할 수 없으니 복지부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과 결과를 보면 처분 근거를 지적한 동아에스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판결로 동아에스티에 급여정지 처분이 아닌 다른 조치를 내려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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