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환수·대통령표창 취소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결국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작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와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의거 신약 개발 역량·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 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로 인보사 개발 공적이 상실되면서 코오롱생과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가 진행됐었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과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연구개발비 지원금 환수=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과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비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이 확정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11월11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8월30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표창 취소=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과 김수정 연구소장에 작년 12월 수여한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취소는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에 취소 조치 요청, 행안부 취소처분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당사자 소명절차·공적심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됐다. 복지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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