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적심사위 열어 사유해당 여부 검토키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김수정 상무에게 수여한 표창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인보사 사태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개발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는 진급하고,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표창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상무는 지난해 12월 3일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표창 취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중앙행정부처 등 추천기관이 공적심사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한다.

따라서 표창취소도 표창대상자 확정과 마찬가지로 행안부가 결정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천기관의 취소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취소사유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제115조ㆍ제117조ㆍ제171조 및 제268조 제외),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요구에 의해 사전 검토는 했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품목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회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만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표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심사되면 곧바로 행안부에 표창취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기각사실을 공시하면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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