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처분 반영 안내

품질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한올바이오파마의 만성 간기능 개선에 의한 뇌증 개선치료제 리바비솔주 2개 품목의 급여가 잠정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이 안내했다. 대전식약청의 지난달 31일 처분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했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해당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2개 품목에 대해 4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해당약제들은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으로 이번 처분을 받았다. 급여 잠정중지 품목은 리바비솔주 250ml와 500ml다.

복지부는 이어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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