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부 업체 위한 특혜" "의약품 전달체계에 악영향"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입법 예고와 관련해 약사들이 우려와 이의를 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기식 제조업소에 조제를 허용 ·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 복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Q&A와 식약처와 간담회에서 받은 가이드라인이 상이하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 관련 Q&A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 단,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판매업소 등은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일선 약사들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게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며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부러 감춘 것으로 대한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했다. 해명을 촉구한다"며 "또한,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를 파악해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특혜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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