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덕 연구위원 "1건 심사하는데 13.44분 불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이 건당 평균 13.44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 심사됐다는 것인데 이는 일명 '품앗이 법안', '쪼개기 법안' 등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원입법안 홍수'가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됐다.

김정덕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 보건복지분야 연구위원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괴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문 제목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법률안 분석: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이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문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법률안 제출현황=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년 5월30일부터 2018년 5월29일까지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325건이었다. 이중 1277건(96.4%)이 의원입법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입법안은 48건(3.6%)에 그쳤다.

개정법률안 제출건수는 의료법 87건(정부1건 포함), 건보법 84건, 국민연금법 69건, 영유아보육법 56명(정부1건 포함), 노인복지법 54건(정부2건 포함), 아동복지법 54건, 약사법 53건(정부2건 포함), 장애인복지법 50건(정부1건 포함), 식품위생법 40건(정부2건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35건(정부1건 포함) 등으로 분포했다.

의원별 제출건수는 정춘숙 73건(제정안 1건), 최도자 71건, 양승조 60건(제정안 1건), 윤소하 59건(제정안 3건), 김승희 57건(제정안 7건), 남인순 56건(제정안 1건), 김상희 49건(제정안 3건), 권미혁 45건(제정안 1건), 박인숙 37건(제정안 2건), 전혜숙 35건(제정안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 가결률은 30.3%(위원회대안 포함)이지만 의원입법안 중 처리된 351건  중 가결된 법률안은 46건, 가결률은 3.5%에 그쳤다"고 했다. 

법률안 심사현황=김 연구위원은 보건복지위원 1인당 법안심사 건수와 법안건당 심사평균 시간도 분석했다. 유형은 법안소위 심사 소요시간 '매우협의', 전체회의법안소위 '협의', 국정감사 등 법률개정에 대한 착안(아이디어)과 연결될 수 있는 의정활동 소요시간 포함 '광의', 국회 상임위 모든 활동이 법률개정에 대한 착안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회의시간을 포함한 '매우 광의'로 구분했다.

먼저 '매우협의'의 경우 1인당 법안심사 건수는 28.6건(회의일수 21일, 법률안 600건), 법안건당 심사평균 시간은 13.44분(회의시간 8068분, 법률안 600건)으로 집계됐다.

'협의'에서는 1인당 법안심사 건수 45.9건(회의일수 46일, 법률안 2114건)-법안건당 심사 평균 시간 13.44분(회의시산 8068분, 법률안 2114건) 등으로 파악됐다.

'광의'에서는 1인당 법아님사 건수 24.2건(회의일수 87일, 법률안 2114건)-법안건당 심사평균 시간 22.95분(회의시간 4만7066분, 법률안 2114건) 등이었고, '매우 광의'에서는 1인당 법인심사 건수 19.4건)회의일수 109일, 법률안 2117건)-법안건당 심사평균 시간 22.57분(회의시간 4만7799분, 법률안 2117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이고,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상성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엄밀히 본다면 '매우협의' 개념이 타당하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는 1인당 법안심사 건수 약 29건, 법안건당 심사평균 시간 13.44분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률안 1건을 심사하는 데 13.44분이 걸렸다는 건 충실한 법률안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결과는 의원입법안 홍수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의원입법안 홍수 요인으로는 '중복발의', '품앗이 발의', '쪼개기 발의', '무더기 발의(실적 쌓기용)' 등이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복발의' 사례로는 재난적 의료비 관련 법률안(3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관련 법률안(3건),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안(2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관련 법률안(2건), 획기신약 및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법률안(2건) 등을 꼽았다.

정책제언=김 연구위원은 "20대 국회는 지난 4월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입법안 홍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 이상으로 늘리고, 법안소위 회의를 월 2회 정례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원입법안 발의 건수를 늘릴 수 있는 ‘중복 발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최근 국회가 마련한 개선 방안은 현재의 ‘의원입법안 홍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중복 발의’ 등의 입법 행태는 일종의 윤리적인 문제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정 선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중복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품앗이 발의’를 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및 제도적인 장치 이전에 국회의원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좀 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로는 각 정당 차원에서 소속 당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안을 발의할 때 ‘중복발의’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중복 발의’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면서 "의원입법안의 경우도 정부입법안처럼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따라 입안원칙을 준수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제처의 ‘입안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의원입법안이 홍수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의원입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 법정비 발의’와 같은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입법 내용을 취합해 ‘위원회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원입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