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첨단바이오법안 재고해야"
복지부 "희귀난치 질환 환우 도울 수 있어"

인보사 사태는 결국 첨단재생의료및바이오의약품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복지부 등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주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첨단재생바이오법안 등 약품허가 규제완화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성공회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희귀•난치질환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다며 인보사처럼 골관절염 치료 등 만성질환 허가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통과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되면 임상 3상이 면제된 유전자•세포 치료제는 더욱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며 “지금도 명목으로나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식약처의 허가절차를 우회해 인보사와 같은 허위 의약품이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치료받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 위함”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에서 선두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첨바법은 국회에서 여러 상충된 의견을 조율해 3년만에 법안이 완성됐다”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안정성 대안을 마련했고, 이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논의 끝에 충분한 안전성을 입증 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허가되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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