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발송...프로포폴 등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에게 본인이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의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18.6~’18.12월)간 수집한 529만 건의 처방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총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처방 건수 ▲연령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건수 등으로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목적이다. 또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졸피뎀 사용환자는 118만명으로 국민 44명 중 1명꼴로 사용경험이 있다. 식약처는 졸피뎀에 이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으로 정보제공 대상 약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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