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지원 '청구길라잡이' 발간...다빈도 Q&A 반영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스틸녹스정을 30일치 처방했는데 일부 투약일수 약품비가 삭감됐다. 이유는 뭘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약제관련 다빈도 Q&A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약제관련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경구용 당뇨약제는 3개까지 급여 인정되는데 왜 자주 조정될까.

서울지원은 "경구용 당뇨약제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리오진은 인정한다"고 했다.

아리셉트정을 처방해 급여로 복용중인 상황에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경우 에빅사정 급여 병용투여는 가능할까.

서울지원은 "치매치료제 중 아세틸콜리네스테라제 인히비터 제제(아리셉트, 엑셀론 등)나 메만틴 제제(에빅사 등), 메만틴 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세틸콜리네스테라제 인히비터 제제와 진코 비로바 엑스트랙트 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B형 간염환자가 간경병, 간암일 때도 간수치가 정상이면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까.

서울지원은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는 간기능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2,000IU/mL인 경우나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는 HBV-DNA 양성인 경우 급여 가능하다"고 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스틸녹스정을 30일 처방하면 일부 조정되는 이유는 뭘까.

서울지원은 "스틸녹스정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효능효과가 불면증으로 돼 있으며,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 4주를 넘지 않는다로 돼 있다"며 "이 때문에 30일 중 4주만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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