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반품정산 등 고려 2월13일부터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 상한금액이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 여파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적용받아 역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의 해당약제 반품과 정산 준비기한 등을 고려해 2월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써티칸정0.25mg과 0.5mg, 0.75mg, 1mg 등 4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30% 인하된다.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조정 사례다. 이들 약제는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 23.5%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 베타미가서방정25mg과 50mg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돼 각각 6.5% 씩 약가가 인하된다.

같은 회사의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은 위험분담 환급형 재계약이 체결돼면서 역시 상한금액이 14.7% 하향 조정된다.

사용범위 확대 등으로 제약사가 자진인하한 품목들도 있다. 이번에 내용액제 일반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광동제약의 푸로스판시럽 3개 제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5~6.3%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노디트로핀디플렉스주10mg/1.5ml도 같은 사유로 상한금액이 4% 인하된다.

한화제약의 시나파라정25mg과 유유제약의 베네프정 등은 회사 측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각각 10%와 16.2% 씩 약가가 낮아진다.

한편 기등재의약품 47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사유는 품목허가취하 11품목,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3품목, 타제약사 양도양수 29품목, 수출용전환 2품목, 비급여 조정신청 2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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