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써티칸 4품목 뒤늦게 상한금액 조정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최대 2% 인하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2019년 2월13일부터 상한금액 30% 인하 처분을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 이 약제는 그 이후 같은 해 3월15일까지(1차), 또 5월31일까지(2차), 다시 6월 28일까지(3차) 세번에 걸쳐 약가인하 고시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차에서는 '항소심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현재도 종전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이야기다. 집행정지는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렇게 집행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보험약가를 관리하는 보험당국도 헛갈릴 수 밖에 없는데, 급기야 업무에서 실수도 생겼다. 실거래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써티칸정을 누락시킨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적용한 써티칸정 4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율은 함량에 따라 최저 0.35%에서 최대 2% 수준이다. 만약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됐다면 인하된 상한금액은 실거래가 인하금액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실거래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써티칸정은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로 종전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인하시키는 게 맞았다. 문제는 실무자가 집행정지 부분을 인지하기 못해 인하대상에서 누락시키고만 것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품목들의 상한금액을 오는 9일부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되는 금액은 써티칸정0.25mg 2274→2266원, 0.5mg 3638→3617원, 0.75mg 4543→4450원, 1.0mg 5305→525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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